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를 앞두고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등을 감안해 자동차 232조 조치 결정에서 한국에 대한 조치 면제 당위성을 강조했다.
5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EU·일본 등과 180일간 협상을 지시한바 있다. 협상은 11월 13일이 마감시한으로 결정에 따라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로스 장관은 양국의 자동차 분야 교역·투자가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방미 기간 중 체결한 한국의 미국산 LNG 추가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간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계약 등 상호 호혜적 교역·투자 성과도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BP와 최대 18년간 12조원 규모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장기구매하는 계약 체결을 맺었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앱티브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대차가 2조4000억원가량 투자하는 조건이다.
로스 장관은 LNG 도입과 자율주행 투자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롯데케미칼 등 한국 기업 투자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산업협력 대회 개최 등 양국간 산업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내달 예정된 '2019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계기로 재생에너지·수소를 주제로 산업협력대화를 갖고 신산업 기술협력을 제안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측 지지를 요청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 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을 언급하며 사안의 조속한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