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민주당 의원 '5G 수도권 투자+공사비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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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과 수도권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향후 2년간 집중적 '스마트 SOC'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이다. 수도권 투자, 공사비 등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세액공제율도 기존 2+1%에서 3+1%로 1%P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지난해 5G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및 수도권 투자에 대한 적용이 제외돼 반쪽자리 지원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5G 인프라 투자는 초창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나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투자 지원효과가 반감됐다.

또 고용 촉진을 전제로 세제지원이 이루어져, 중소기업 등 상당수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 의원은 “1990년대 후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 토대가 됐듯이 5G는 4차 산업혁명시대 연관 산업 발전을 견인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한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ICT 산업 전반에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정부와 국회, 기업이 모두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개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고 5G 및 '스마트SOC'에 대한 기업·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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