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이던 저축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품별 차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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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장기간 부과하던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상품별 차등 적용된다. 담보신탁 이용시 부대비용 부담도 종전 대출자에서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업계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상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 관행이 개선된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종류별(변동금리, 고정금리대출 등)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름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가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2018년 1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중도 상환 수수료율 수준과 부과 기간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대 2% 내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부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11월부터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담보신탁 이용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대출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담보신탁 이용시 대출자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금융, 은행과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외에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 경제적 이익이 연간 약 370억원(이자수익 증가 83억원 및 비용부담 감소액 287억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고객에 대한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 알권리 제고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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