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지에 판매시설 '가'동과 업무시설 '나'동을 신축할 때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할까?” 답은 '아니오'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주거 용도, 비주거 용도로 구분 작성하기 때문이다. 둘 다 비주거용이어서 한 건으로 통합작성이 가능하다.
“건축물을 증축하면 기존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해야 할까?” 증축하더라도 기존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할 의무는 없다. 변압기를 신설·추가·교체하는 경우에는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질의를 정리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부터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연간 1만8000∼2만6000 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제출됐다. 외벽 등 단열기준, 고효율 냉난방비 설비 등을 사용해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를 하도록 유도해 30년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줄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접수된 서면질의만 1544건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많아 규정 해석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질문집(FAQ)을 발간했다. FAQ는 총 184개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 게재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