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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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와 CJ헬로 최대주주 CJ ENM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 차원에서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등을 분석·평가하고 조치 의견을 개진한 문서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이후 아날로그방송(8VSB 포함) 요금을 3년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3년 동안 아날로그방송(8VSB) 단체가입자를 디지털방송으로 강제 전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 아날로그방송(8VSB) 채널 축소도 금지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이후 케이블TV 이용자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 채널 수 격차해소 방안을 시정조치 후 3개월 이내 공정위에 보고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을 교차 판매하지 않는 방안과 두 회사간 결합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방안을 시정조치 후 3개월 이내 공정위에 보고 △CJ헬로의 알뜰폰(MVNO) 도매망(KT)을 LG유플러스로 전환하지 않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마련 등을 주문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조건은 당초 LG유플러스와 CJ헬로 양사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조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방송통신 사업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LG유플러스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신중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조만간 발송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기업결합을 신청하고 보름 뒤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본심사 신청은 5월 9일 이뤄졌다.

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결합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두 건 인수가 모두 성사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KT·KT스카이라이프(31.07%), LG유플러스-CJ헬로(24.54%),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3.92%) 순으로 재편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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