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태풍 '링링' 피해기업 금융지원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풍 '링링' 피해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또 신보를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게 피해 복구자금으로 보증비율 85%, 고정 보증료율 0.5%에서 운전·시설자금을 합산해 3억원 내에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게 전액보증과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해 3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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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도 재해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이전 추정 보험금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하고,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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