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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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사업 주요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 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이다.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이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종합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에선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해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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