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는 합법사이트 대비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광고태도, 구매의도, 기업 신뢰도, 사이트 추천의도 등 모든 부문에서 불법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응답자가 합법 및 불법사이트에 각각 게재된 가상 광고물을 접한 후 점수를 배분(7점 만점)해 응답한 결과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수가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광고태도 4.29 대 3.21, 구매 의도 4.06 대 2.82, 기업 신뢰도 4.27 대 3.01, 사이트 추천의도 4.00 대 2.87로 모든 조사 부문에서 불법사이트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법사이트 책임 주체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도 병행됐다. 소비자는 불법사이트 문제에 광고 매체사(27.6%)가 가장 책임이 크다고 인식했다. 이어 광고대행사(24.0%), 광고주(23.5%), 광고제작사(13.7%), 규제기관(11.2%)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사이트 광고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선시돼야 할 방안으로는 불법사이트 퇴출 및 광고제휴 중단(20.5%)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어 광고 삭제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19.7%), 불법사이트 민관공동기구 설립·운영(17.2%)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연구는 보호원이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운한 교수)에 의뢰해 실시됐다.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14차 집행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광고업계와 공유하고 광고주의 광고 게재 억제를 유도해, 각종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대응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