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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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김포4)은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제4조에서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제7조와 제8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9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명 이내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학교급식소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관구내식당업'을 새롭게 적용 받게 됐다”면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노무사 등 인력을 충원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학교에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현장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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