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항고심 판결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대법원은 29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항고심 판결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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