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하율을 7%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최종 환원일인 9월 1일을 전후해 가격담합,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으로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