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초동 대밥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종단 판결에서 대법원은 삼성이 말 처분권을 최순실에게 준 것을 인정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말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29일 오후 서초동 대밥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종단 판결에서 대법원은 삼성이 말 처분권을 최순실에게 준 것을 인정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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