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시를 정비했다.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30일 시행된다.
핵심뿌리기술은 뿌리기술전문기업 기본 요건이다. 전문기업 선정 시 각종 연구개발(R&D)과 자금·금융 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 매출액이 50% 이상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말한다.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했다. 고시 내용이 고시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을 조문식으로 바꿨다.
산업부는 동 고시 제3조를 통해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 반영했다.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제14조에 따라 시행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