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공정위, 망 이용대가 불공정 조사 ···의미와 쟁점은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차별 조사에 착수, 망 이용대가 역차별 문제가 법률 문제로 비화했다.

공정위 조사를 통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영업비밀로 감춰온 망 이용대가 차별 실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엄정한 조사로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거래질서 확립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ICT 시장 불공정 개선

공정위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신고로 시작됐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려는 공정위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국내 유무선 데이터트래픽 40%가량을 차지하지만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사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망 이용대가를 국내 CP에만 지불하도록 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망 투자비용을 국내 CP와 소비자에게만 전가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논란을 계기로 인터넷 거래질서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확보' 1차 과제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공짜' 망 이용대가 계약이 사실인지, 계약유형과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은 1차 과제다. 통신사와 CP는 국정감사에서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 계약과 관련한 구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규제 권한과 논리를 바탕으로 구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에는 '가격 차별'과 '거래조건 차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실련이 근거로 내세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가격 차별'에 해당한다.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거래조건 차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률에 근거해 통신사와 CP간 망 이용대가 거래관계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피해 여부를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이용자 보호 등 통신시장 특수성을 감안하되 일반 거래 질서에 비춰 망 이용대가 차별 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

◇데이터로 차별 인증 관건

통신사는 국내 CP와 글로벌 CP에 서버 연결이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글로벌 CP에만 공짜로 제공하는 행위는 표면상 '차별'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의 페이스북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에서 드러난 것처럼 법률상 개념을 입증하는 건 별개 문제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근거와 데이터로 차별을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망 이용대가 차별금지 시정명령 또는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할 경우, 통신사의 글로벌CP에 대한 무료 망 이용대가 제공이 불법이 된다. 통신사로서는 정부제재를 받으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할 법률 근거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실련과 통신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해 관계자 이목이 집중된 민감한 사건이라 공정위가 매우 신중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표〉공정위 망 이용대가 불공정 조사 쟁점

[뉴스해설]공정위, 망 이용대가 불공정 조사 ···의미와 쟁점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