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음원서비스 가격 인상에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카카오, 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와 계약을 일괄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카카오는 이후 가격 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인상에 미동의 했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됐다는 사실,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음원 내려 받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결제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음원 내려 받기 상품처럼 분리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한다.
소리바다는 음악 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을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광고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가상품 세 종류 중 한 종류 할인율만 58%며, 나머지 두 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과태료 1150만원, 과징금 2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바다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