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남 주요 자율형사립고와 외고·국제고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 완료 후 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결과를 25일 밝혔다.
상산고 사태로 인해 교육감들은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고치거나 아예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후 첫 회의다.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논의 끝에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권한 규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 완료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문제 등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교원 임용 세부사항의 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공무원 임용 1차 시험 환산점수 만점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물가 변화 등을 고려해 중앙의뢰심사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중앙투자심사제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장 자격 연수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권도 강화하고, 교장 자격 연수 기관은 현행 3곳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