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고서 친환경 경유차로 허위 광고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 경유차 1만261대가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이들 차량에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 이상 달릴 때, 요소수가 부족해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환경부에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