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피해 차주에 100만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제조사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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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주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딜러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입 제조사들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 면은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며,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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