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스마프폰 발광 케이스 제조·수출 특허권 침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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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권을 가진 국내 기업이 휴대폰 부속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침해' 조사 요청에서 제조사들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391차 회의를 열고 피신청인인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가 제조·수출한 휴대폰 케이스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사안은 국내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에스지디자인이 국내 휴대폰 부속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답변서와 의견서 교환,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 쟁점을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피신청기업은 조사대상물품의 수출과 수출 목적 제조의 중지,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원회는 또 버버리코리아가 '버버리 조끼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사업자 A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신고건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사건' '과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등 3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덧붙쳤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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