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에 패소···글로벌 CP에 면죄부

법원, 1심서 행정제재 철회 판결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변경해 통신 속도를 저하시킨 페이스북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예방과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립을 위한 행정 제재 수단을 당분간 잃게 됐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막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던 정부, 국회 등 각계 움직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가 22일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페이스북에 부과한 행정 제재를 취소하고 페이스북이 사용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2016년 말~2017년 초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했다며 △시정명령 △3억9600만원 과징금 △관련 사실 홈페이지 게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처분했지만 1심 판결로 모두 일단 취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핵심 쟁점인 접속 경로 변경의 '의도성' 및 이용자 피해 '현저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품질관리 책임'과 관련해 모두 페이스북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쳐서도 안 된다. '정당한 사유'나 '현저히'라는 모호한 문구가 페이스북에 승소 빌미를 내줬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사유의 정당성 보다는 이용제한의 '현저성'에 주목했다.

속도 저하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였으며, 법률이 명시한 현저성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페이스북 속도저하를 현저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속도가 느려졌을 뿐 이용자는 계속 서비스를 이용했으므로 다소 불편한 수준이었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글로벌CP의 품질 관리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CP에 대해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 폭을 넓혀간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CP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사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의 이용자 이익 저해 정도는 차치하더라도 침해 사실 자체는 객관적 데이터로 드러났다. 접속 경로 변경 후 이용자 민원은 약 2700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용 제한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용자 피해 사실은 분명하지만 법원은 법리적 이유로 행정 제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장 망 이용대가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정부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CP가 서비스 속도를 저하시켜 망 이용대가 협상 카드로 활용할 때 이용자 피해를 막을 제재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법원은 페이스북이 속도저하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법조항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통위 패소가 확정될 경우 페이스북이 김앤장에 지불한 막대한 소송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방통위는 즉각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바로 준비하겠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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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행정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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