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페이스북 행정소송 제기 1년 3개월 만에 첫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1년 3개월 만에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했다. 규제기관 징계와 이에 불복한 글로벌 기업 간 소송이라는 초유 사태에 법원 고심이 컸지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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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3억9600만원 과징금과 징계사실 홈페이지 게재를 의결했다.

이후 페이스북이 반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은 1심 판결까지 1년간 여섯 차례 심리를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여섯 차례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양측은 40여 차례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페이스북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방통위는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국내 최대 법무법인 간 자존심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두 법무법인 모두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내세웠다.

양측은 심리 과정에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복잡한 네트워크 기술과 연동 현황 등에 대해 대학 강의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세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변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글로벌 통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 논문이 총동원됐다.

페이스북은 초반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소급적용 등 쟁점을 제기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용자 피해가 현저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집중 제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주장을 반박하며 이용자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기술 이슈로 논의가 옮아갔다.

양측은 5월 공식 변론이 마감된 이후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참고서면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참고서면은 결정적 추가증거가 없는 이상 재판에 법률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문자 그대로 참고자료이지만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막판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세기의 판결'의 주인공이 된 박양준 부장판사는 법원 내 ICT, 금융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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