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위드이노베이션 및 위드웹 창업자가 '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벗었다.
위드웹은 심명섭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위드웹과 관계사인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위드웹에 따르면 심 전 대표는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위드웹이 보유한 해당 회사 지분 역시 현재는 모두 매각한 상태다.
심 전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 창업자이자 대주주다. 지난해 '웹하드 논란' 이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심 전 대표는 당시 “웹하드 사업,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여기어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전 대표 사임 이후 위드이노베이션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