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10 5G' 사전예약 개통을 앞두고 판매자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성지'로 불리며 가입자를 끌어 모았으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불법 지원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갤럭시노트10 정식 출시 후에도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건전화를 위한 지속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본지 8월 14일 1면 참조〉
19일 통신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0원'이나 10만원대 이하 저렴한 가격에 진행된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 상당수가 접수 취소됐다. 일부 이용자는 판매점으로부터 예약번호까지 받았지만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사후 취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사전예약자는 “판매점으로부터 정책이 변경됐다며 선납한 단말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이통사에 접수됐던 사전 예약도 취소 처리돼 있었다”고 말했다.
70만~80만원대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받고 이통사 서식지(가입 서류)를 작성한 이용자 상당수는 정상 개통 여부 확인도 어려운 상태다.
언론에 노출된 '성지'는 이후 온라인 메신저를 폐쇄하고 매장 문도 닫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티몬 등 대형 소셜커머스를 통한 사전예약 역시 불법 지원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전예약이 취소된 이용자는 단순히 사전예약 사은품을 못 받는 수준에서 불이익이 그치거나 심한 경우 선납 대금까지 잃을 수 있다. 신분증 보관이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전예약과 함께 기기를 먼저 수령한 일부 이용자는 개통 전 포장박스를 미리 뜯었을 시 공시 보조금 외 기기값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로부터 '공짜폰'으로 안내받았다 할지라도 박스를 개봉하면 개통 당일 확정되는 판매정책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 같은 개통 취소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갤럭시노트10이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몇몇 '성지'와 온라인 판매자는 공공연하게 불법 지원금 지급을 홍보했다. 이통사 공시지원금은 물론 판매 정책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를 넘은 불법 영업이 거리낌 없이 자행됐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 조직에서 일부 특별 관리하는 판매채널에 특혜성 판매 장려금을 약속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영업 규모가 일정 수위를 넘고 언론과 방송통신위원회 주목을 받으면서까지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