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은 무조건 빠르게 정리하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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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창민

광주에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개인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의 기업은 가지급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상응하는 인정이자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눈에 띄게 불어나 7억 원이 되었고 김 대표는 이를 자신의 상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과거 은행에서 차입한 사업자금의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개인 소득세, 4대 보험, 간접세가 추가로 부과 됐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임시로 계정을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누적되는 항목이며, 일반적으로 대표가 기업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 개인 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했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지급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사업을 할 때 개인과 기업 자금의 구분 없이 사용했던 습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 운영 시 지출되는 접대비, 사례비 등의 지출 내용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한편, 기업 신용평가등급과 입찰등급 등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매출액을 높이거나 경비를 축소할 때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 때,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때, 대손금 손금산입적용에서 제외될 때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중복적용이 가능해 엄청난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은행 거래 시에도 가지급금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가지급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우선적으로 발생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 후 합법적이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편법 또는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해결할 경우, 가지급금의 특성상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때는 급여인상으로 인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당정책을 활용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 혹은 기업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손비 불인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개인 자산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때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본감소 방법을 활용할 때는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는 기업 상황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 대표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익소각, 급여 및 상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문제까지 고려해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사후 관리 및 필요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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