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법적싸움으로 전개됐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12일 “전자문서를 통해 대법원에 소장 제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소장은 14일경 접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과 달리 법률적인 검토가 일찍 끝나면서 이날 접수됐다.
소장에는 사회통합전형(사배자)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배자 평가항목은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적인 이유였다.
정옥희 대변인은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과 절차에 따라 자사고 평가를 진행했는데 교육부는 이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며 “이는 교육부가 자기 모순성에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행정(기관)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명령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