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청장은 “본청·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겠다”면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하겠다”면서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는 엄단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 청장은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추진한다. '국제거래조사 지원팀' 운영으로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등 지원을 강화하고, 문서감정 등 포렌식 역량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변화해 국민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양 축이 돼 국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