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안가리고 요건만 충족하면 다 준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이달부터는 우선순위없이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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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면접 체험.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난 3월 제도를 도입한 고용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면서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경과기간과 유사사업 참여 경험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자를 선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4개월 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들의 지원금 수요가 많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해 우선순위를 없애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다,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해 이번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과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했던 구직 활동을 지원금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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