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1213명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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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I.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2024년 6월 1213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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