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도 불법 광고? 타다프리미엄에 '타다'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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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타다프리미엄' 차량 측면에 붙어있던 '타다' 글자가 사라졌다. 단순 서비스명이지만 지자체는 차량 외부광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똑같은 로고가 붙어있는 '타다베이직'은 다른 결론이 났다. 자사광고라 허가가 필요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타다프리미엄 차량에 부착된 타다 로고를 제거하라는 행정지도를 냈다. 지자체 승인을 득하지 않은 광고물로 판단했다. 택시업계가 로고 표시를 불법 옥외광고라며 민원을 넣었고 서울시는 일리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비공식 실무 협의가 있었다. 민원이 들어와 해당 건과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조치하라고 타다 측에 전달했다”며 “글자가 크게 쓰여 있는 것은 상표 표시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도 강하다고 봤다. 외부 광고로 볼 여지가 있으니 행정 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급택시는 2015년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음 등장한 서비스다. 배기량 2800cc 이상 차량 승합 혹은 승용차량이 대상이다. 외부표시등(갓등) 및 미터기 장착 의무가 면제된다. 노란 번호판만 제외하면 외견상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어렵다. 요금이 중형 택시와 비교해 높게 책정되고 의전에 주로 활용된다.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리모블랙' 등이 해당된다.

택시 티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이 고급택시 장점 중 하나다. 타다프리미엄 이전 고급택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차량에 별도 부착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여객운수법에도 고급택시 외부 광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번 행정지도는 소형·중형 택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확대 적용한 판단이다. 중형·소형 택시 차량 광고는 옥외광고물로 분류돼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6월에는 타다베이직에 부착된 로고 역시 불법광고라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의견을 인용해 자사 광고니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서비스 모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지만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판단과 별개로 타다베이직과 타다어시스트는 VCNC 소재지인 성동구에 옥외광고물 부착 허가를 받았다.

타다 운영사 VCNC 측은 서울시 행정조치를 수용해 타다프리미엄 부착물을 모두 제거했다. 다만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혼란을 더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급택시 시행령 개정은 규제완화라고 생각했는데, 자사 서비스명도 광고라며 표기 못 하게 하는 건 오히려 규제 강화 아니냐”며 “유리창에 '카풀 금지' '타다 금지'를 붙인 택시는 잘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유리창에 설치된 부착물은 모두 불법이다.

만약에라도 외부광고 수익 사업으로 이어질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타다베이직의 경우는 위법 아니라 탈법에 가까운 경우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제도권 고급택시는 당국이 부작용을 면밀하게 걱정해야 한다”며 “기존 중형 택시 등 서비스에 영향이 적도록 형평성 문제 등을 지자체와 계속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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