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필요성 정부가 입증" 하반기 행정규칙 1300개 정비...4개월간 1017개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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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에 1300건 행정규칙을 정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용되지 않았던 규제개선 과제 1248건 중 375건을 수용·개선키로 했으며, 552개 행정규칙 상의 3527건 규제 중 64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과 대화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2월부터 도입됐다. 그동안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로 입증책임 주체를 바꿨다.

이를 통해 총 1017건 규제가 개선됐다. 일례로 창업 후 공장 증설시 20%까지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특허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신청기준도 완화됐다.

창업지원법령에 따르면 제조업 창업기업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면적·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은 공장부지 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용지면적 등 변경규모가 승인받은 면적보다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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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30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4개월간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 결과 규제 혁파는 물론 규제 심층검토와 소통 강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를 적용해 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도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 내년 시행 대상은 법률 904개, 시행령 812개, 시행규칙 657개 등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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