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파법, 이용자 중심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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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파법 주요 개정방향을 공개했다. 김지훈 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이 전파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무선국 허가 및 검사제도 개편전파법 전면개정 개요주파수 면허료 개요주파수 면허제 개요현행 주파수 이용체계

전파법 전면 개정은 복잡한 체계를 정비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전파법령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다양한 전파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전파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도 있다.

궁극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제도로 변경,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면 개정, 이유는?

현행 전파법이 자리를 잡은 것은 2000년 초다. 전파법 전부개정을 통해 '할당'과 '지정'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할당은 이동통신,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TRS) 등이 대상이다. 할당 대가를 받는 대가할당과 대가가 없는 심사할당으로 나뉜다. 대가할당에는 경쟁이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경매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정부심사 대가할당이 있다. 이용 기간은 20년 이내다.

방송과 자가통신, 산업용 주파수 등은 지정을 통해 주파수를 공급한다. 이용 대가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용 기간도 별도 규정이 없다.

사용승인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됐다. 국방, 외교, 안보 분야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승인한다. 이용대가는 없지만 이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정돼 있다.

이처럼 할당·지정·사용승인은 이용대가 부과나 이용 기간, 양도·임대 가능 여부가 제각각이다. 무선국 개설 등 관련 규제 적용도 천차만별이다. 할당은 무선국 개설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정은 무선국 개설 절차에서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한다.

이는 주파수 이용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주파수 이용이 복잡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파법 전면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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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파법 주요 개정방향을 공개했다.

◇주파수 면허제로 단일화

전파법 전면개정안의 핵심은 '주파수 면허제' 도입이다. 어떤 이용 주체든지 주파수 면허제라는 동일 체계에서 동일 절차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야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일반·사업·국가/지자체·임시면허로 종류는 구분하지만 원칙적으로 취득, 취소, 갱신 체계는 동일하다. 면허 부여 시 조건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주파수 이용 기간을 10년의 범위(통신 면허의 경우에 최장 20년)에서 설정하는 것도 같다.

주파수 면허제가 도입되면 수평적 규제체계가 갖춰지고 주파수 이용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호주가 기기면허(지정과 유사)와 스펙트럼면허(할당과 유사)를 단일 면허로 통합하는 면허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지훈 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공급자 중심인 현행 주파수 이용체계는 자신이 이용하려는 주파수가 할당 대상인지, 지정 대상인지 파악이 어렵다”면서 “할당이라면 대가를 내야 하는지도 불명확해 주파수 이용을 어렵게 하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주파수 면허제는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파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등의 형식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전파이용대가도 통합한다

새로운 전파법에서는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된다. 주파수 면허료는 주파수 종류와 용도, 대역폭 등 주파수의 가치,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주파수 가치는 경매 또는 정부산정으로, 전파관리비용은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추정해 정부가 산정한다.

모든 주파수에 주파수의 가치를 고려한 대가를 부과, 주파수 이용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게 전파이용대가 통합 목적이다. 기존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의 중복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무선국 허가·검사 등 관리제도도 개편한다. 기존 제도가 시장이나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무선국 허가·검사 절차를 주파수 면허 심사절차에 통합, 간소화할 방침이다.

단, 무선국 개설현황 파악 차원에서 사후 준공신고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도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대상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 실시 근거를 법안에 명시한다. 주파수 등급제(가칭)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용 효율 평가 결과에 따라 주파수 회수·재배치·공동활용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내달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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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파법 주요 개정방향을 공개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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