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동사업 활성화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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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을 확대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협업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해 오는 8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비영리 특별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자조조직이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상표 및 마케팅, 공통기술개발, 단체표준 제정, 공동물류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확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중소기업 협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야말로 협업 생태계 조성에 가장 효율적 플랫폼”이라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설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교육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DMC타워 3층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지원부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참조하면 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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