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원천기술 R&D 세제 지원 확대 등' 혁신성장 가속화 뒷받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9 세법개정안'의 초점을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에 맞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제 측면 대응방안은 조만간 재협의를 별도로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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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지원을 집중한다.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세 가지 지원책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받는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과 이월기간을 늘린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000만원→3000만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확충한다.

국내 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국내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감면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관광객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도 연장한다.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년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당정협의 후 이번 세법개정안을 8월 중 기재위에서 조속히 심사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제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와 함께 협의를 거쳐 종합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공언하는 만큼 당장 공격하는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만 (세제 지원이) 그치면 안 된다”며 “일본 독점에 가까운 부품·소재가 국산화되도록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술, 예를 들면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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