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특사경에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근무하고, 나머지 10명이 금감원 소속으로 활동한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된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이나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권침해 방지 등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업무 전반은 검찰이 지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사경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이후 금융위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