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되었던 안전기준이 단추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에서도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에 포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수은·카드뮴·납 등 위해한 중금속 함량을 관리해야 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후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제품에 KC마크·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단추형 건전지 안전확인 대상 품목을 추가했다. 수은에 관한 미나바타협약은 수은함유전지 단계적 금지를 포함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8개국이 서명했다.
정부는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면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해야 한다.
<표>단추형 건전지 안전요건 기준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