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TDAE오일)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창석유공업, 브리코인터내셔널은 합성고무·타이어 등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의 하나인 TDAE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다. 금호석유화학이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점을 고려, 분기별 견적서 제출 요청이 있을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 하기로 기본원칙을 세웠다.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