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합산규제 논의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달 후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소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한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분한 결론을 거치지 못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하지 못했다”면서 “소위 마지막 회의를 한 달 후 개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건은 종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달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대안에 대해서 김 의원은 “합의하지 못하면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완전한 공백상태로 둘 수는 없다”고 밝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가능성도 열려있음을 암시했다.
소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약관과 요금 승인, 방송 다양성 평가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소관 부처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에도 합산규제 폐지 또는 연장 사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M&A 시장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지역성 등을 보완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면서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에서 벗어나 사후규제안을 논의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