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150만원의 과태료와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4월 3일 갤럭시S10 5G 출시 이후 단말기지원금을 3일만에 변경,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한번 공시한 단말기 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4월 3일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지원금을 13만4000원~22만원으로 공시했다가 5일 공시지원금을 32만원~54만6000원으로 갑절이상 이상 상향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를 단통법 세부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