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야 상생협약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최대 2년 동안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12월 대리점법 개정으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이행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 협약내용, 협약기간 중 이행실적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등급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간, 90점 이상 우수 등급은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 받는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여부에 20점을 배정했다. 대리점이 수령·지급하는 금액 기준을 준수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지에 17점을 배정했다. 계약해지 기준·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준수하지 여부에는 14점을 부여했다.
대리점거래에서 주요 불공정행위가 예방·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 시스템을 구축하면 최대 20점을 받는다. 서면 교부체계를 구축하고, 대리점이 자신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최대 8점을 받는다. 내부 분쟁조정절차 마련 여부에는 5점을 부여했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면 가점을 최대 5점 부여할 것”이라며 “협약 기준 마련을 계기로 식음료·의류·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이 적극 협약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