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해외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동화장품, 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 화장품,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다. 에스테틱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가 사용하는 것으로,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충성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동화장품 등은 2007~2018년 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 금지 거래약정서를 맺고, 공문·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했다.
정동화장품 등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했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공지했다.
두 회사는 작년부터 총판과 분기별 판매목표,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을 맺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총판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유통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 단계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는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