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 무료 지원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9일부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에게 특허심판을 무료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특허심판원이 변리사를 대상으로 총 80명의 전문분야별 국선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은 심판 당사자는 선임신청서와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도 혁신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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