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6개월에 한 번씩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8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 지급된다. 올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선 내년 2월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10일까지 소득자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