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사, 주 52시간 도입 극적 타결...'공통근무시간' 삭제

한국은행 노사가 극적으로 주 52시간 도입을 타결했다. 그간 2주 단위 탄력근로제와 출퇴근관리 시스템 등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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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은 근로시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장근로 한도는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하는 제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노사는 지난 26일 주 52시간 제도 적용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내달 1일부터 금융권에 주 52시간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다.

주요 쟁점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도에서 '공통근무시간'이 해결됐다.

앞서 한국은행 노조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 도입 시 통계 공표 등이 있는 주에는 48시간, 그렇지 않은 주에는 32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평균 40시간으로 맞추게 된다.

문제는 사측에서 '공통근무시간'을 적용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통근무시간으로 지정, 주 32시간만 일해도 되는 주에도 주 5일을 출근하게 한 것이다.

이에 노조에서는 공통근무시간은 선택적 근로제(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시행 시 적용하는 항목이기에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사측이 한 발 물러섰다. 공통근무시간 조항을 삭제, 주 32시간 근무 주에는 주 4일만 출근하도록 했다.

사무실출입통제시스템은 도입하되 과도한 통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있을 시에만 열람하도록 했다.

PC오프제 시간도 확정했다. 아무리 늦어도 6시 10분에는 PC를 끄도록 했다. 당초 사측은 업무정리시간 20분을 적용했다. 이에 노조에서 정리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며 반발, 결국 20분에서 10분으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항을 담은 시범운영안을 도입했다. 이번 합의가 이뤄진 데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정된 안으로 주 52시간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주 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추가 시간을 준수하자는 사회적 합의”라면서 “(한국은행 등) 개별 기관에 적용 시에도 그 원칙을 근간으로 삼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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