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도시단위 시범사업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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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방안

정부가 내년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연면적 500㎡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서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최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이면서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인 건축물이다. 단열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정부는 2016년에는 오는 2020년 연면적 500~3000㎡ 중소규모 공공건축물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세웠으나 추가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중대형 건축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도 대규모로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노원구 EZ하우스를 비롯해 저층·고층·단지형 건축물 유형별로 시범사업을 했다. 올해 처음으로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에서 도시단위 시범사업을 한다. 사업지구 전체에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연면적에 비해 옥상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한다. 대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이상을 확보하되, 전체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와 확산 전략을 통해 신축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2020년 약 5%, 2025년 약 76%, 2030년 약 81%가 제로에너지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신축건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540만톤을 넘어 542만톤을 감축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확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시범사업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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