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추경호, “산업현장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제고 위해 세액공제 일몰 연장”

“경제 활성화와 산업현장 안전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추경호 의원(대구달성)은 17일 올해 종료되는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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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잇따른 생산현장 화재 및 산재 사고 등을 감안할 때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몰 연장은 물론 공제율도 확대했다. 올해 일몰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한다.

앞서 2017년까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제율이 각각 3%와 5%였다. 정부가 세원확보를 명목으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하면서 인하됐다. 추 의원 개정안은 이를 전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추 의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 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7년에 비해 4.4% 감소했고,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 9.1% 폭락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4%)로 돌아섰다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했다.

추 의원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업무·생산 공정 개선 및 작업장 스마트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줄어든 근로시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경북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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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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