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 성공을 위해 정기적 점검 체계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12일 개최한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싱가포르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미인가 금융업자 등 핀테크 사업자 위주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전반으로 범위가 넓어 사후 관리 역시 단일분야 적용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위험요인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시행기업은 물론이고 전담부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지속 점검과 관찰이 필요하며 반기 또는 연간으로 사후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아도 법령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 연속성이 불확실하다”면서 “시범사업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률 개정으로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사회적 쟁점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시범서비스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건 한계로 지적됐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총 3회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거쳐 11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지정했다”며 “암호화폐 매개 해외 송금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부 전체 정책과 연관되고 승차공유 서비스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장기적 규제개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허가하는 규제 샌드박스로는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개인정보 문제 등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되 선정 과제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과기정통부, NIPA는 이날 ICT 국민점검단을 출범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 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 의견을 자문하기 위한 단체로,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