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14세 미만 계정 소유 금지" 아동보호 한층 강화

유튜브가 아동이 단독으로 계정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유튜브는 지난 7일 한국 블로그를 통해 “현재 13세 미만(한국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소유한 계정은 발견 즉시 삭제된다”고 밝혔다. 정책에 따라 유튜브에서 아동의 단독 라이브 방송은 앞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유튜브는 올 1분기 유튜브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개 이상 삭제했으며, 대다수 경우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앞서 3월에는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에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유튜브는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동영상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강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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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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