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 고비용을 이유로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소외 지역 정보 격차 해소와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11일 공포한다.
1998년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22년 만에 보편적 역무로 지정된다.
전기통신 분야의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역무로, 일종의 '기본권'이다. 공중전화를 비롯해 시내전화, 도서통신, 선박 무선전화 등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돼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은 초고속인터넷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가 됐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와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도서·산간 등 격·오지에선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 경제성이 낮아 통신사업자가 인프라 구축을 꺼리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됨에 따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경제성과 관계없이 인프라를 설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세부 고시를 마련한다. 고시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를 지정하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분담 방안도 명시한다.
이와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제공 수준(속도 등)도 정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일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 필수재”라면서 “고시를 통해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 대상으로도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평균10Mbps)·영국(최대 10Mbps 예정) 등 해외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일 공포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및 가입 제한 서비스,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도 담겼다.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본인 명의 가입 통신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의무 시행하고 있음에도 명의 도용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내·외 전화, 인터넷전화, 매출액 300억원 이상 인터넷 서비스, 이동통신사 등이 대상이다. 이통사 대상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도 의무화했다.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에 따라 이통 3사는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와 요금 청구서를 통해 안내해야 한다. 1년 이내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