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에 10억원 맞소송…소송전 격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부터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소속 임직원 76명이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미국에서 시작된 소송전이 국내로 옮겨졌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금으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소장에는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연구소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 완전 전기차인 현대자동차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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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전기차 배터리용 셀을 들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경쟁사의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명예와 신뢰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2017년부터 LG화학 전지사업본부 핵심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서 소송이 본격화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강경 대응 방침이 본격 시작한 것에 불과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해 향후 소송전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쟁사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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