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바이오 경제 혁신 위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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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바이오경제 혁신 과제로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기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는 정책 발굴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혁신주체를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약개발 연구 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신사업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준비해야할 시기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면서 “현 시점에서 바이오경제 해외전략,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필요성 논의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바이오, 정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국내 신약개발 동향, 기술수출, 사업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전문가는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정책 수립과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이은 기술특례상장으로 국내기업 기술력 입증과 대규모 기술수출 가속화에 따라 바이오산업 잠재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PD는 “구글, IBM 왓슨과 같은 해외 기업은 모바일 기반 개인 건강데이터를 수집·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신약개발산업에 첨단기술(IT)을 활용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국가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적 신약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수입의약품 비중이 30%나 차지하는 시장에서 국내 신약 신속심사와 우선허가제도 적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두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은 “한국과 중국 규제지체를 비교했을 때 기술 경쟁력은 각각 28위 74위인데 반해 규제수준은 한국 105위 중국 21위”라면서 “생명공학육성법이 대부분 선언적으로 구성돼 위상이 약하고 법률명, 소관부처 등 일부 사항만 제한적으로 개정돼 빠른 성장에 대비하는 총괄 역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책무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확대한다. 유전자가위 기술 등 유망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지원하고 IP 창출·보호·활용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어 산·학·연과 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창업을 촉진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윤유식 한국과학기술정책위원회 부회장은 “생명공학연구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총괄 법률을 정립하고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학연 혁신 주체와 융합연구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다교기자 dk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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